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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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안내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본 계산기 기준)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5% ~ 4%)
-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며,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금액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100,000,000원 | 10,000,000원 | 110,000,000원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확정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도서, 신문, 대중교통 요금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영수증은 소비자 대상 거래 시 발행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수출업체의 경우 조기환급(15일 이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