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나라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역산합니다.

간이과세자 안내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본 계산기 기준)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5% ~ 4%)
  •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며,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010,000110,000
500,00050,000550,000
1,000,000100,0001,100,000
5,000,000500,0005,500,000
10,000,0001,000,00011,000,000
100,000,00010,000,000110,000,000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까지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확정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도서, 신문, 대중교통 요금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시됩니다. 영수증은 소비자 대상 거래 시 발행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수출업체의 경우 조기환급(15일 이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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