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4년 기준 주택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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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6억 이하) | 1% | 1% |
| 1주택 (6~9억) | 1~3% | 1~3% |
| 1주택 (9억 초과) | 3% | 3% |
| 2주택 | 1~3% | 8% |
| 3주택 이상 | 8% | 12% |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