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4년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원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증여)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성인 자녀에게) | 5천만원 |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에게) | 2천만원 |
| 직계비속 (부모에게)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천만원 |
| 타인 | 없음 |
* 공제 한도는 동일 관계의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란 무엇인가요?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 등)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