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모든 상시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 근무 후에도 미사용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근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 시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개근(80%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연차 일수는 결근 및 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촉진 절차:
- 1차 촉구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 2차 촉구 (1차 촉구 후 10일 이내 미지정 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관련 팁
- 연차 사용 계획: 연초에 미리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면 업무 조율이 수월합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사용하면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반차 사용: 법적으로 반차(0.5일) 사용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차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씩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 연차 소멸 시효: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휴일과 연차: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금액이 산정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 첫 달부터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연도에도 80% 출근율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