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근속연수,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휴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근로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구직등록: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약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퇴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직 후 회사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2단계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수급자격 교육: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 5단계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6단계 - 급여 수급: 실업인정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위: 일)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구직활동 요건: 실업인정일 사이에 최소 1회 이상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없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출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출석 시 해당 기간 급여가 미지급됩니다.
- 부정수급 주의: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받은 급여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소득 발생 시 신고: 수급 기간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 기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진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본인 질병/부상, 가족 간호 등. 퇴직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권장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 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을 하면 잔여 급여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자영업 포함)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