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나라

상속세 계산기

2024년 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공제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 (1인당)5천만원
일괄공제 (기초+인적 대신 선택 가능)5억원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천만원
5억~10억원30%6천만원
10억~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 배우자 1.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10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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