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원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일
보통 89~92일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고정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 경조사비 (일시적)
- 출장비, 교통비 실비
- 회사 복리후생 (식대, 학자금 등)
퇴직금 vs 퇴직연금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DB) | 퇴직연금 (DC) |
|---|---|---|---|
| 운용 주체 | 회사 | 금융기관 | 근로자 |
| 수령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 퇴직 시 평균임금 | 운용 수익에 따라 |
| 회사 도산 시 | 위험 | 안전 |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