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4년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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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일반 (연 2%)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
|---|---|---|
| 3년 | 6% | 24% |
| 5년 | 10% | 40% |
| 10년 | 20% | 80% |
| 15년 | 30% | 80% |
양도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주택 수리비(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