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나라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4년 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일반 (연 2%)1세대 1주택 (보유+거주)
3년6%24%
5년10%40%
10년20%80%
15년30%80%

양도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주택 수리비(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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