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나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4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지며, 이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4.5%4.5%9.0%
건강보험3.545%3.545%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12.95%
고용보험0.9%0.9%~1.8%~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표

연봉월 급여(세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3,000만원2,500,000326,7062,173,294
4,000만원3,333,333509,0182,824,315
5,000만원4,166,667698,2043,468,463
6,000만원5,000,000894,2664,105,734
8,000만원6,666,6671,320,6175,346,050
10,000만원8,333,3331,798,7766,534,557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
5,000만원 ~ 8,800만원24%
8,800만원 ~ 1억5천만원35%
1억5천만원 ~ 3억원38%
3억원 ~ 5억원40%
5억원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과 월급의 차이는?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총 급여이고, 월급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성과급, 상여금 등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선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월 소득 59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즉, 월 급여가 590만원 이상이어도 국민연금은 59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선은 월 37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본 계산 결과보다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