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하며, 차량의 배기량(cc)과 차령(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1월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비영업용과 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0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 고정,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령별 감면율
| 차령 | 감면율 |
|---|---|
| 1~2년 |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최대) |
자동차세 절약 팁
1. 연납 할인 활용
매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2. 차령 감면 자동 적용
차량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경차 혜택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모닝, 레이 등)는 cc당 80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지방교육세 포함해도 연 10만원대 수준입니다.
4. 전기차 혜택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가 1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30,000원) 포함 시 연간 13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31일 사이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양도(매매)하면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동차세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이 되나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도 유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